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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수신거부/동의

환자별 광고성 문자 수신 동의·거부 상태를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법(정보통신망법)상 광고 문자는 동의한 환자에게만, 그리고 동의는 2년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동의·거부 확인 동의일 일괄 갱신 거부 요청 처리 안 될 때

이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광고수신거부 / 광고수신동의 / 수신동의 / 수신거부 / 동의일 변경 / 광고 문자 차단 / 재동의 / 2년

화면 구성

영역 내용
광고수신동의 / 광고수신거부
검색 이름 · 차트번호 · 전화번호 (일부만 입력해도 검색)
이름 · 차트번호 · 핸드폰 · 전화번호 · 문자수신여부 · 광고수신동의일 · 최초내원일 · 최근내원일
상단 버튼 전체 선택 · 동의일 변경

자주 쓰는 동작

동의·거부 확인

  • 광고수신동의 탭 — 광고 문자를 보내도 되는 환자
  • 광고수신거부 탭 — 보내면 안 되는 환자

광고 발송 전에 동의 탭의 인원과 동의일이 2년을 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동의일 일괄 갱신

환자에게 동의를 새로 받았을 때 씁니다.

  1. 광고수신동의 탭에서 대상 환자를 체크 (전체 선택 가능)
  2. 동의일 변경 → 확인창에서 확인
  3. 선택한 환자들의 동의일이 오늘 날짜로 바뀝니다

실제로 동의를 받은 환자만 갱신하세요

동의일은 법적 근거 기록입니다. 안내 없이 날짜만 갱신하면 분쟁 시 문제가 됩니다.

거부 요청 처리

환자가 "광고 문자 그만 보내달라"고 하면:

  1. 환자목록에서 환자를 찾아 정보수정
  2. 광고수신동의를 끄고 저장
  3. 이 화면의 광고수신거부 탭으로 옮겨지고, 이후 광고 발송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

  • 거부 상태의 환자는 광고성 발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 안내 문자(예약 안내 등)는 광고가 아니므로 계속 나갑니다.

권한별 차이

기능 권한
조회 · 검색 🟢 이 메뉴가 보이는 직원
동의일 변경 🟢 가능 — 단, 실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권한 표기 읽는 법

표기 의미
🟢 모든 직원 로그인한 누구나
🟡 담당자 본인 담당 건만 (담당 아니면 조회만)
🔴 Level 1~2 관리자·부원장
🔴 Level 1~3 실장급 이상 (숫자가 작을수록 상위 권한)

Level 4 계정(CS·상담사)은 소속 부서 환자만 보이도록 시스템이 자동 제한합니다. 버튼이 회색으로 비활성인데 이유를 모르겠으면 권한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설정 → 사용자관리에서 본인 레벨을 확인하세요.

삭제는 레벨이 아니라 부서로 정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환자 삭제·차트 삭제는 경영지원 / 원내운영·실장단(차트는 의료진 포함) 부서만 가능하며, 레벨이 높아도 부서가 다르면 막힙니다. 막히면 "삭제 권한이 없습니다 (총괄·대표·운영실장만 가능)" 안내가 뜹니다.

문제 해결 (FAQ)

Q. 거부 환자인데 문자가 나갔다고 해요. A. 예약 안내처럼 광고가 아닌 문자는 거부와 무관하게 나갑니다. 광고 문자가 나간 것이라면 #dev 로 바로 알려주세요.

Q. 동의일 변경이 안 눌려요. A. 환자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Q. 환자가 다시 광고를 받고 싶다고 해요. A. 환자 정보수정에서 광고수신동의를 켜면 동의 탭으로 돌아오고, 동의일을 오늘로 갱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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