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출할 환자 의료비 자료를 만드는 화면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연말정산 / 간소화자료 / 의료비 자료 / 국세청 제출 / 의료비 제외
화면 구성¶
| 영역 | 내용 |
|---|---|
| 상단 | 연도·기간 선택 · 다운로드 |
| 표 | 일련번호 · 이름 · 생년월일 · 담당의 · 자격구분 · 수납일 · 수납금액 · 제외금액 · 지출금액 · 결제수단 · 진료분야 · 보험구분 · 제외 |
지출금액 = 수납금액 − 제외금액 이며, 이 값이 국세청에 올라갑니다.
자주 쓰는 동작¶
자료 만들기¶
- 대상 연도를 선택해 조회합니다
- 목록을 훑어 제외할 건을 정리하고 (아래)
- 다운로드해 국세청 제출 양식으로 씁니다
특정 건 제외¶
미용 목적 등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닌 결제는 행의 제외를 체크합니다. 제외금액으로 잡혀 지출금액에서 빠집니다.
수납할 때 '연말정산 제외'를 체크해두면 여기서 자동 반영됩니다
수납 창의 미수처리 탭에 연말정산 제외 체크가 있습니다. 결제 시점에 체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권한별 차이¶
| 기능 | 권한 |
|---|---|
| 조회 · 제외 처리 · 다운로드 | 🟢 이 메뉴가 보이는 직원 |
권한 표기 읽는 법
| 표기 | 의미 |
|---|---|
| 🟢 모든 직원 | 로그인한 누구나 |
| 🟡 담당자 | 본인 담당 건만 (담당 아니면 조회만) |
| 🔴 Level 1~2 | 관리자·부원장 |
| 🔴 Level 1~3 | 실장급 이상 (숫자가 작을수록 상위 권한) |
Level 4 계정(CS·상담사)은 소속 부서 환자만 보이도록 시스템이 자동 제한합니다. 버튼이 회색으로 비활성인데 이유를 모르겠으면 권한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설정 → 사용자관리에서 본인 레벨을 확인하세요.
삭제는 레벨이 아니라 부서로 정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환자 삭제·차트 삭제는 경영지원 / 원내운영·실장단(차트는 의료진 포함) 부서만 가능하며, 레벨이 높아도 부서가 다르면 막힙니다. 막히면 "삭제 권한이 없습니다 (총괄·대표·운영실장만 가능)" 안내가 뜹니다.
문제 해결 (FAQ)¶
Q. 환자가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가 안 보인다고 해요. A. ① 이 화면 목록에 그 수납이 있는지 ② 제외 체크가 돼 있지 않은지 ③ 제출(다운로드 후 신고)이 완료됐는지 확인하세요.
Q. 주민번호가 없는 환자는요? A. 주민번호가 없으면 국세청 매칭이 안 됩니다. 환자 정보에서 먼저 채워야 합니다.
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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